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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사망보험금.jpg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험금도 상속재산 간주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자주 보험금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처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만약 이러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을 타서 쓸 수가 없겠지만(만약 쓴다면 법정단순승인이 됨),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 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이는 상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먼저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우선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하지 않고 제3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물론 계약시 그 제3자의 서면동의가 필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살아 있는데 피보험자가 먼저 사망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다시 사망해 그 상속인이 받게 되면 이는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또한, 대법원은 사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손해보험이 우연히 사망시점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외에도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이 나오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약관상 그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차량손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에게 나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차량(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오는 손해배상금 역시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에게 나오는 배상금이므로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다.

생명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상법 제733조, 제739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동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동법 제8조는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인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에서는 이와 같이 상속포기자가 고유재산인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이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납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느냐가 다투어졌으나, 대법원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있으나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 이후 2014. 12. 23.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으므로 상속채무 중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보험이 가입된 시기와 체납세액이 발생한 시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납세의무를 피하면서 재산 상속을 하기 위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

출처 : 국토일보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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