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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나기까지 처리(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한정승인,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나기까지 처리(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을 동생은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금 신청한지 1달정도 지났는데요.

3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벌써 돌아가신지 2달째인데 법원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날짜는 자꾸만 지나가고

자꾸만 불안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법원에 접수하면 언제 쯤 결정이 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보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 불안하신 것으로 파악 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오해 하시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접수는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인용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 입니다. 접수만 3개월 안에 하시면 처리기간(법원)이 아무리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인용(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 인용(결정)이 빠르며, 지방의 지원(예 충주지원, 제천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결정나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도심 관할 가정법원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대략2~3개월) 됩니다.

과거 경험으로 가장 오래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가정법의 한정승인으로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결정 난 사건은 진주지원 한정승인으로 1주일 안에 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접수만 3개월안에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도심 쪽의 가정법원의 경우는 지방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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