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산재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2016. 7. 4. 14:08
[산재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질문 : [산재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가입중의 재해(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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