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다정법률상담소
2016. 7. 22. 11:14
[국가유공자]-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 비고 : 위 표에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이라 함은 3 이상의 상이처중 상이정도가 가장 높은 상이등급과 두 번째로 높은 상이등급을 Ⅱ의 기준에 의하여 종합판정한 상이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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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Ⅰ. 일반기준
1.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의한다.
2.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Ⅲ의 기준에 의한다.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Ⅱ.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은 다음 각호의 표에 의한다.
Ⅲ.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 비고 : 위 표에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이라 함은 3 이상의 상이처중 상이정도가 가장 높은 상이등급과 두 번째로 높은 상이등급을 Ⅱ의 기준에 의하여 종합판정한 상이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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