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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질문]-상속포기 1, 2 순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질문]-상속포기 1, 2 순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먼 친척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오 어머니가 이혼 이후 저는 20년 가까이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구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모두 끊어 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구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동네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니 저만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아내와 딸까지 같이 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따님은 부친 사망일자 기준 3개월 이내라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 더보기
[상속]-상속순위-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상속]-상속순위-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질문: 저의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의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저의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의 자(子)는 귀하 선친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