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공동소유 부동산의 분할 문제
질문: 고향에 아버지 명의의 선산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촌들과 함께 세분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과거 사업에 실패 하셔서 금융권에 채무가 있고 이 채무에 대해 산을 팔아서 현금화해 갚으면 종겠지만 산이 공동 소유라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상속 받는게 좋은건지 그냥 포기 하는게 좋은건지 판단이 안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의 선산에 대해서는, 상호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길이 제일 좋습니다.
공유자가 각기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공동매각하여 현금분할하는 것도 방법이고, 선산이라면 당초 매입 목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정부분은 공유 선산으로 놔두고 나머지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도저도 안되는데 질문자님께서 꼭 매각해야 한다면, 법원에 물적, 또는 현금분할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선산중 부친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했다면, (장래에) 상속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증여, 매매 정리해 두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공유자간 특약이 없는 한 부친 지분상태의 증여 매매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일 저당권이 설정중에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라면, 그것은 부친의 재산과 부채 전체규모를 따져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선산이 주된 재산이고 저당 잡혀 있는 상태라면, 한정승인 조건의 상속을 고려해 보십시요.
선산 위치나 주변환경을 모르긴 하지만, 토지, 특히 공유 등, 인위적 요소로 묶인 토지는 언젠가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주변여건이 변하면 엄청난 자산가치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구요.
그러니 미래가치에 대한 환상도 금물이지만, 현재적 관점에서 미래가치를 간과해서도 안되겠지요.
부친이 질문자님께 재산 증여했다고 해서 부친 채무를 귀하에게 이행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친의 채무이행상태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사해행위(채무면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는 증여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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