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포기약정-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질문: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 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아 둔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햐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 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1998.7.24 98다9021)로 내려진 바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상속포기계약-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0) | 2016.07.02 |
---|---|
[상속]-유언증서-아버지가 자신의 생전 재산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0) | 2016.07.02 |
[상속]-유류분제도-유류분제도란 어떤것인가요? (0) | 2016.07.02 |
[상속]-유류분-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0) | 2016.07.02 |
[이혼]-사실혼-증여-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0) | 2016.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