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상속세-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정상속인 1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적용할 등록세 세율에 대하여 질의
등록세 세율에 대한 질의
질문: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정상속인 1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적용할 등록세 세율에 대하여 질의
등록세 세율에 대한 질의
질문: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정상속인 1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적용할 등록세 세율에 대하여 질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등기의 경우에 1,000분의 8(농지의 경우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등기에 대하여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등기의 경우에 1,000분의 8(농지의 경우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등기에 대하여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는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참조)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취득원인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지방세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혼인외자-혼인외의 자가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0) | 2016.07.02 |
---|---|
[상속]-혼인외자-혼인외의 자가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0) | 2016.07.02 |
[상속]-유류분-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오빠에게 물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럼 딸인 저와 언니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 (0) | 2016.07.02 |
[상속]-유류분-사인증여무효소송-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0) | 2016.07.02 |
[상속]-상속포기계약-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0) | 2016.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