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연락두절-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데 나머지 상속인들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모에게 전부 이전할 수 있는가요?
질문: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데 나머지 상속인들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모에게 전부 이전할 수 있는가요?
상속인들중 일부 또는 1인이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남은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여 모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의미는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수리하여도 무방하다(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2 질의회답)
즉, 상속인 전원이 한자리에 참석하여 연명으로 날인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불명의 상태여서 상속인중 1인이라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다면 나머지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모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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