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카드사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질문]-사망후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사망후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장례비용을 결제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49제를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으나 아버지의 빚이 세금포함 5억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사용한 아버지 신용카드가 걸립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한정승인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한정승인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