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금]-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보험금]-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고인의 사망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확인 하든 중 보험계약을 확인했고, 그 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단지 “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특정한 1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로 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수령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써 그 특정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권리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구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면,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