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시 상속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시 상속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망 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당연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보다가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장례비용을 어머니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지불한 장례비용이 800만원 정도 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머니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속비용이라는 단어 있든데요. 이건 뭔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시 기본적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면 비용은 청산절치 진행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장례비용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