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질문 : [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가 수리되어 공고와 최고를 마친 상태이구요, 2개월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3곳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줄 계획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은행예금 등의 현금(약 250만원)과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이 있고(부동산과 자동차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3곳의 채무(3곳 채무 이자포함 총 약 1억원)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할때 타사의 무료법률상담시 받은 서식예를 참고해서 재산목록에 기타 최후주소지상 가재도구등의 유체동산 이라는 문구도 기재를 했는데요. 그에대한 목록까지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체동산목록으로는 TV,냉장고,세탁기,전자렌지,압력밥솥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