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재산목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아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상속재산 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 작성자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제목을 작성하여야 겠지요. 문서 상단에 "상속재산목록" 이라고 한글기준 폰트사이즈를 18p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2. 그 다음 숫자를 적고 "1. 적극재산"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폰트는 12p로 하시구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가. 부동산", "나. 자동차". "다. 유체동산", "라. 금전채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