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한정승인최고서#한정승인내용증명#신문공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질문: [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얼마전에 저희 부친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최고서)을 보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데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최고서)을 꼭 보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할 후속조치는 신문고와 내용증명(최고서)발송입니다. 1. 근거규정(민법 제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 상속한정승인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매일 발행되는 신문사)에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