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친자-친자관련사례-생부(生父)의 사망과 인지(認知)
질문:『생부(生父)의 사망과 인지(認知)』
저는 甲男과 乙女 사이의 혼인외출생자로서 甲이 생존해 있는 동안 甲의 호적에 입적이 안되어 乙女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甲이 사망하였다고 하는바, 지금이라도 甲의 호적에 입적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生父)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認知申告)를 관할관청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9조, 호적법 제60조).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생부의 사망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따라서 귀하는 甲의 사망당시 최후주소지의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호적관청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호적법 제63조).
참고로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生父)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認知申告)를 관할관청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9조, 호적법 제60조).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생부의 사망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따라서 귀하는 甲의 사망당시 최후주소지의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호적관청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호적법 제63조).
참고로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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