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무효-임종시 ‘아들에게 다 준다’ 한 아버지 유언, 지켜야 하나요?
질문 :
파주에 사는 A씨는 요즘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 때문에 고민입니다. A씨의 부친은 파주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A씨와 여동생, 남동생 등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4대 독자였던 부친은 평소 대를 이을 아들만을 편애하였는데, 임종하는 자리에서 ‘재산은 모두 아들에게 준다’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부친은 A씨와 여동생에게 꼭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까지 시켰습니다.
그때는 값이 얼마 안 되는 시골땅이라 A씨는 그다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부친 사망 후 땅 명의를 바꾸지 않고 있던 중 부친소유 땅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자 남동생은 아버지 유언대로 모든 재산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땅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겠다고 합니다. A씨는 부친 유언내용대로 자신과 여동생은 상속을 전혀 못 받는 것인지, 자신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서 가족 등 살아있는 사람에게 남기는 자신의 뜻이 유언입니다. 유언은 사후 재산의 분배 및 가족관계 등에서 돌아가신 분의 뜻을 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유언의 ‘요식성’ 즉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돌아가신 분이 사후 상속재산분배에 관한 자신의 뜻을 생전이나 임종시에 구두로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한 유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구두유언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의 뜻을 존중하여 그대로 실천하면 괜찮지만, 만약 상속인 중 그 유언의 내용을 놓고 다툼이 생기게 되면 구두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법률적으로는 유언이 없는 경우와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자필, 공증, 구수, 비밀, 녹음의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 적절한 방식의 유언방식을 선택하여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요식성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례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판결). 예를 들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체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게 되면 이 유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판결).
사안을 살펴보면 부친이 임종하는 자리에서 전 재산을 아들에게 주겠다고 유언을 하였지만, 이는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이라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A씨와 여동생이 남동생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부친의 사망 전 즉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이므로 역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A씨와 여동생은 법적으로 무효인 부친의 유언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각 1/3)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동생이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 상속재산의 분할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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