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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상속에 대한 세부내용 정리

상속-상속에 대한 세부내용 정리

(1) 상속인
 
1. 법정 상속인

①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입니다.

○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기혼, 미혼이건 묻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부계인지 모계인지, 생가, 양가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같은 순위에서 상속되게 됩니다.


2.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 유언에 의한 상속인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됩니다.


4. 상속결격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하였을 때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및 그 철회를 방해하였을 때
④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때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ㆍ은닉한 때

이러한 상속결격은, 상속개시 전에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도 이미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상속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인이 결격사유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
 
상속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부동산 등 물권

상속재산이 됩니다. 공유지분도 상속대상이 되나 합유지분은 상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시, 도 지적과나 시, 군, 구 지적과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예금 등 채권

채권도 상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양청구권과 같은 일신전속권의 경우에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어떤 예금이나 보험을 들고 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무체재산권도 상속이 됩니다.

4. 생명보험청구권

그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의 교유재산으로 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부의금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6. 채무도 상속됩니다. 보증채무 연대채무도 상속됩니다.
 
 
(3) 상속분
 
1. 유언으로 지정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나눠지게 됩니다.

2. 법정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들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3. 특별수익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자에 대한 증여, 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을 기여분이라 합니다.
 
 
(4)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1.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으며, 한번 포기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②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거나,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유언
 
1. 유언의 방식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며,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①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받아 적게 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시 상속인 등은 곧바로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녹음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의식이 있는 환자 등도 유언이 가능합니다.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말하고 녹음해야 합니다.

③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사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보관이나 위조 변조의 문제가 없어 최근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유언 방식과 달리 검증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④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⑤ 구수증서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취소심판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이 이루어졌다면 유언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유언의 철회
유언을 한 사람은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그 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유언이 여러개 있는 경우 유언자가 그것과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 철회한 것으로 보고, 유언자가 유언장을 훼손한 경우에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6)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인들간에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다면, 법원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고 합니다. 반드시 나머지 상속인들을 전부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법원은 분할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7) 상속회복청구소송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이러한 참창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과 화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확인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②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③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④ 공동상속인이 등기하거나 분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지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기여분결정청구소송
 
상속재산을 만드는데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면,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더해서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여분결정청구라고 합니다. 나머지 상속인 전부를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9)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에 의하여 법에서 상속권이 인정되는 자들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인정되는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적극재산 + 유증·증여재산(1년 이내에 증여한 것)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 상속채무}×유류분율 - (수증액+특별수익액)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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