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률효과]-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률효과는...?

[법률효과]-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률효과는...?


질문 : [법률효과]-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률효과는...?

甲은 배우자 乙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A와 B 두 자녀가 있었고 A에게는 그의 자녀 a 와 b가 , B에게는 그의 자녀 c가 존재 하던 중, 甲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甲의 채무가 많아 그의 자녀 A와 B는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하였다가 그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배우자 乙과 그의 손자녀 a,b,c 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13다48852).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