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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순승인

[질문]-사망 신고 후 부모님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 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사망 신고 후 부모님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 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치르고 주민센타에가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 하고 나서 주민센타 앞에 국민은행이 있길래 시간도 없고 해서 국민은행에 들러 아빠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예금 65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 체납이랑 은행에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동생은 한정승인을 하고 엄마는 상속포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찾고 집에와서 한정승인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니 제가 한일이 법정단순승인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한정승인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동생이 저랑.. 더보기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 주권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주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상속재산인 공유물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처분행위가 아니라 보존행위에 불과)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 소비하는 경우(고유재산의 처분에 불과) : 상속포기신고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더보기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