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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시 상속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시 상속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망 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당연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보다가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장례비용을 어머니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지불한 장례비용이 800만원 정도 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머니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속비용이라는 단어 있든데요. 이건 뭔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시 기본적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면 비용은 청산절치 진행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장례비용이 .. 더보기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고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은 장례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장례비용입니다.그런데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고인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 더보기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