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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스크랩] [상속]-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상속]-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질문: [상속]-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제8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함)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취득의 경우 지목이 농지로 된 경우는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에 관하여 판례는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沓)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그리고 「농지법」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농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4)「농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40조, 제58조, 제68조 또는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6)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7)공유농지의 분할 

(8)시효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해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치 않습니다(농지법시행령 제7조). 

따라서 귀하가 상속을 원인으로 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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