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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부양료]-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료]-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부양료]-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지 6년 차입니다. 
현재 둘째를 임신한 상태인데 지난달 남편이 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가출을 하는 바람에 원치 않게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생활비는 전혀 주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 분이 일방적으로 가출함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부양의무 및 자녀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정부분 생활비를 달라는 부양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동거, 별거를 불문하고 1차적 부양의무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활유지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미성년(19세 이하)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와 성년 자식이라도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통상 대학 졸업 시까지)나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관계로 생활유지의무를 집니다. 

그 이외의 부모의 성년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나 반대로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기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부양의무는 전부 2차적 부양의무관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요령] ‘부양료 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1. (기왕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피고(보모가 자식들에게 청구하는 경우 : 피고들은 각자)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9○. ○. ○.부터(또는 이 사건 판결선고시부터) 매월 ○일 금 ○○○원씩을 원고가 사망 할때까지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는]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 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 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 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이때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 정할 수 있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 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 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 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 입증방법은
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피고(들이)가 원고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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