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분쟁

[재산분할]-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의 차이는............?

[재산분할]-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의 차이는............?
 
이혼을 하고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단단한 각오와 또한 일정 이상의 재산입니다
혹자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앞으로의 경제적 여견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기도 하며
혹자는 혼인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여 이혼을 실행하지만 이후 빈몸으로 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 등은 특히나 이혼을 망설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위자료 청구 제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의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dRCmvCsU.jpg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의 차이
 
이혼을 하고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단단한 각오와 또한 일정 이상의 재산입니다.
혹자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앞으로의 경제적 여견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기도 하며
혹자는 혼인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여 이혼을 실행하지만 이후 빈몸으로 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 등은 특히나 이혼을 망설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위자료 청구 제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의 의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의의
 
이혼한 부부는 결혼생활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 공유재산을 나누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권리는 협의이혼, 재산이혼시 혹은 혼인취소나 혼인해소시에도 모두 인정됩니다.
 
부부간 일방이 경제적 약자인 경우 이혼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혼인관계의 불평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사유로 배우자의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받게 용인하는 것은 남녀평등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혼시 부부의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양성평등을 기하고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은 맞벌이 부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전업주부인 일방의 가사노동이나 육아 또한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전업주부였고 혼인생활 중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기준과 재산분할청구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는 결혼생활이 유지된 혼인기간과 혼인 중 생활 수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등),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이혼을 할때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해 원할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할 수 없는 사유, 행방불명이나 정신병 등이 있을 때에도 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이혼시 혹은 이혼이 완료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혼 혹은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는 되도록 늦추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도 추가 알게된 재산이 있거나 절차상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2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부부간에 서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금전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분할해야하는 대상재산을 한 쪽의 소유로 넘겨버리고 대신 그 재산가를 평가해 다른 상대방에게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금 분할은 이혼부부의 양쪽에게 나누는 것으로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비율에 따라서 일정의 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과 대상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서로의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 분할은 이혼시에 해당되는 대상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서 돌아오게 되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때는 부부가 합의해 공유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구나 도구,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되며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게 될 경우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대출 등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채무액을 뺀 후 남는 금액이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차이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둘 다 금전적인 것이지만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에 대해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고통에 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그 권리의 발생 근거와 재판절차 진행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제도로 보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각각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결심하기까지 많은 정신적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막상 이혼을 하려보니 이혼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여 만약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되어있지 않다면 혼자 알아보기엔 힘이 들고 어려워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