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친권-양육비-친권 변경과 양육비 청구가능할까요?
질문:
1년 6개월 전 이혼을 하고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로 되어 있지만 이혼 후 한번도 연락도 없고 양육비 또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친권 변경을 하고 싶은데 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소송을 한다면 한번도 아이에게 연락도 없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변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소송을 했을시 친권을 가진 부가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면 그냥 줄수 밖에 없는건가요?
모가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친권을 변경하려면 전남편을 상대로 친권(행사자)변경과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아이를 임의로 데리고 갈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참작,
가능한 한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고객님의 경제적 사정과 의견을 최대로 존중하여 선임료를 조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송의 청구내용이나 금액, 가압류 여부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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