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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이혼사유-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이혼사유-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게요.
제가 올해 2월초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서 잠자리를 피하라고 해서 작년 11월부터 아이출산한
2월 후 지금까지 관계를 맺지 안았습니다.
지금 약 6개월간 관계가 없었는데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유산기 때문에 그리고 산후조리중이었던 기간을 빼면
실질적으로 한달 반 정도 관계를 피한겁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례상으로는 '정당한 이유없는' 장기간의 성관계 거부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고--서울가정법원 1965.3.30. 65드12 등 다수-- 실제로 성적 불일치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성기능 장애 사실을 배우자에게 은폐한채 6개월여간이나
신혼생활을 한 경우,단순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하는게
우리나라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0조).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비록 그 기간이 6개월여간이나 되긴 하지만 산후조리,건강상의 이유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성관계를 회피한 
경우이고 특히 공인된 전문가인 산부인과 전문의의 조언,진단에 따른 것이기에 성관계 회피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경우에 불과하고요.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 남편분이 실제로 이혼을 요구할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설령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남편측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상 0%입니다.
아내분이 산부인과 담당 주치의한테 소견서,정밀진단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간단히 끝나는 사안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판례: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기불능 또는 삽입불능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을 지닌 부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대법원 1993.9.14  93므621(본소),638(반소) 판결

[이 게시물은 다정1님에 의해 2011-09-26 01:11:34 ③ FAQ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0:50:57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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