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간통-남편이 다른여자와 문자메시지 교환을 봤는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남편이 다른 여자랑 문자메세지를 교환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죽도록 보고싶다.
어제는 너무 좋았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어제 끝내줬다...등등
이런 문자 내용만으로도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 간통행위가 있어야 간통죄 성립이 됩니다
간통죄 성립은 안되지만 이혼 사유는 됩니다.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구요.
나름대로 증거라고 잡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건지
아닌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질문: 남편이 다른 여자랑 문자메세지를 교환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죽도록 보고싶다.
어제는 너무 좋았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어제 끝내줬다...등등
이런 문자 내용만으로도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 간통행위가 있어야 간통죄 성립이 됩니다
간통죄 성립은 안되지만 이혼 사유는 됩니다.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구요.
나름대로 증거라고 잡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건지
아닌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이혼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분쟁]-보험금-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0) | 2015.05.30 |
---|---|
[이혼]-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0) | 2015.05.30 |
[이혼]-간통-남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의 나체 사진을 보았습니다.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0) | 2015.05.30 |
[이혼]-간통-우연히 세탁기에서 아내에 속옷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경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0) | 2015.05.30 |
[이혼]-재산분할-당사자사망-이혼소송중 당사자 일방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는지요? (0) | 2015.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