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시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질문: 이혼시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그런데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달리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기에,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나 퇴직연금자체는 재산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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