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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친권,양육권-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친권,양육권-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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