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협의이혼시 양육비 청구 포기 후 재청구 가능 여부는?
질문: A남과 B녀는 부부지간이었으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이를 엄마인 B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서로 각서를 작성하고,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B는 몇 년이 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B는 다시 A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A남과 B녀는 부부지간이었으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이를 엄마인 B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서로 각서를 작성하고,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B는 몇 년이 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B는 다시 A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자의 자녀의 양육권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적절한지, 부모 어느 쪽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 금액도 결정이 되겠지요.
하지만 자녀의 양육은 1-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러한 순간의 결정만으로 20살까지 아이를 키우라고 한다면 사례의 B녀와 같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이혼을 하면서 결손가정이 되고, 그러한 결손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부모의 결정 때문에 제대로된 교육이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변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B녀는 비록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 주었지만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제기하면 A남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에 관해서 몇 가지 더 알려 드리면, 현재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자 1명 당 양육비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30-40만원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부담할 사람이 자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상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부담할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B녀는 기존의 양육비를 포기했기 때문에 장래의 양육비는 받을 수 있겠지만 과거의 양육비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은 1-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러한 순간의 결정만으로 20살까지 아이를 키우라고 한다면 사례의 B녀와 같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이혼을 하면서 결손가정이 되고, 그러한 결손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부모의 결정 때문에 제대로된 교육이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변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B녀는 비록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 주었지만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제기하면 A남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에 관해서 몇 가지 더 알려 드리면, 현재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자 1명 당 양육비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30-40만원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부담할 사람이 자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상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부담할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B녀는 기존의 양육비를 포기했기 때문에 장래의 양육비는 받을 수 있겠지만 과거의 양육비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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