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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혼인파탄 사유는 오히려 소를 제기한 원고쪽에 있는 것 같아 반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피고는(우리쪽) 그동안 모친이 마련해준 돈으로 전세를 얻어 원고와 함께 살아왔으나,
원고의 폭행이 점점 심해 도망나왔고, 원고는 현재 그 집에서 미성년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전세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당연히 피고로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하도 자기명의로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하는수 없이  원고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때 위 보증금을 달라는 혹은 계약자 명의를 우리로 해달라는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위 전세보증금은 사실은 피고의  소유이나  현재 그 명의만 원고로 되어있을뿐이니까요.
그런데 한편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위 전세보증금은
피고의 고유재산으로서 아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위 보증금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 보증금을 함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 중 전세보증금이 실제는 피고의 모친이 준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명의만을 원고명의로 한 것인데,
반소제기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피고 고유재산으로 본다면 그것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찾는 방법인데
임차권은 특정인들(건물주와 임차인)과의 인적결합 관계도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피고가 건물주의 의사를 배제하고 직접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와 임차권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안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모친이 준 돈은 모친이 피고에게 증여로 지급한 돈으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소제기에서 적극 모친 돈의 흐름을 입증하여 피고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함은 물론 이외에 이혼, 위자료 청구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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