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질문: [이혼]-재산분할-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질문: [이혼]-재산분할-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부생활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이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후의 재산관계를 남녀평등하게 청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①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느냐는 따지지 않고,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물론 전업주부도 본인의 몫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하여 남편일방 명의만으로 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이런 재산분할은 이혼시 뿐만 아니라 혼인취소, 사실혼해소에도 적용됩니다.
④또한 반드시 이혼시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게다가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3조, 제806조). 즉 양자는 별개의 것이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이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후의 재산관계를 남녀평등하게 청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①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느냐는 따지지 않고,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물론 전업주부도 본인의 몫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하여 남편일방 명의만으로 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이런 재산분할은 이혼시 뿐만 아니라 혼인취소, 사실혼해소에도 적용됩니다.
④또한 반드시 이혼시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게다가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3조, 제806조). 즉 양자는 별개의 것이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이혼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이혼사유-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0) | 2015.06.18 |
---|---|
[이혼]-이혼사유-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0) | 2015.06.18 |
[이혼]-이혼사유-만 19세인데 성급한 결혼이 후회되어 이혼하려 합니다. 이 역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0) | 2015.06.18 |
[이혼]-혼인무효-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0) | 2015.06.18 |
[이혼]-상속-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0) | 201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