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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개인회생 진행시 법원에 몇번이나 가야 하나요?

[개인회생]-개인회생 진행시 법원에 몇번이나 가야 하나요?


- 회생시 법원은 총 2회(면담/채권자집회)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아래 개인회생법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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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재산/소득/부양가족으로 심사가 진행 월 변제액이 확정되며 조건에 따라 최대 80~90%이상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원금 100%를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 : 소득 100만원/채무액 3000만원/부양가족 없음~ 소득에서 1인 최저생계비 76만원을 공제한 가용소득 24만원을 5년간 변제 나머지 채무 탕감)

- 최저생계비적용: 2인129만원/3인167만원/4인204만원*추가생계비:월세/의료비/영업비..
- 부양가족 : 19세이하의 자녀/60세이상의 부모님/배우자(여)/건강상 경제활동이
               어려운가족( 지방인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소득대비 부양가족으로 변제액이 확정되나 재산가치가 클 경우 재산가치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 최근 신규(3~4개월이내)로 (대출/카드)받거나 급격하게 채무증가 원인이 있는 경우 진행이 어렵거나 5년내 원금 100%변제로 진행해야 할 수 있음


+개인회생시 소득자료 ~ 회생시 소득자료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급여통장 또는 사업자소득확인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재직증명서/예상퇴직금/사업자사본준비
-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1년내 장부를 기준으로 기준을 잡게 됩니다.

* 개인회생 인가후 효과(결과)

-기존 재산/소득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며 심사기간 동안 모든 추심/압류(금지/중지명령)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춘천/광주법원은 금지를 내려주지 않음)
 회생시 기존 가압류(부동산,차량,급여,기타)가 들어왔다면 인가 이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별도로 변제(원리금)해야 함]
- 회생시 더 이상 이자납입(심사기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생인가 후 불이익은 소멸되며 정상적인 은행거래(예,적금)가능/재산/소득형성이 가능/기록은 금융권/법원에 일정기간 남아 있으나 그 외(호적/등본/기타..) 기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산/회생/워크/배드뱅크 진행시 ~ 일정기간(파산,회생5년/워크아웃8년) 기록이 남아 있어(기록)삭제전  여신거래(신용카드/대출/할부)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회생/파산후 취업시 법적인 재제는 없으나 (보험사/금융권)재무관련 업무를 보는 곳은 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시 면책이후 1년내 급격한 재산형성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시 변제기간동안 급격한 재산/소득형성시 문제가 됩니다


+회생/파산시 가족과의 관계 ~ 보증관계가 없다면 가족이나 제 3자와는 아무관계가 없으며 채권자 또한 보증관계(가족)가 없는
  사람에게 추심/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회생/파산시 채무상속은 되지 않음.

+ 의뢰시 비용 ~ 일반적으로 80~110만원(법원비,부채증명발급,의뢰비용) 정도이며 의뢰시 추가비용 유/무, 전문사무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총 소요기간 

 회생은 접수 후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떨어지며 5~10개월 안에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 회생시 법원은 총 2회(면담/채권자집회)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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