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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재산분할-이혼 후 시부모 재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혼]-재산분할-이혼 후 시부모 재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저는 남편과 13년째 시부모님과함께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여태것 남편은 경제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준적이 없었고 제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켰고..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곤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도박성과 불성실로 인해서 더이상은 살기가 곤란한거같습니다..남편은 큰아들이지만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못한상태이고,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바람에 어머님 앞으로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여태까지 남편의 크고작은빚을 제가 다 갚아나갔지만 남편의 달라진모습은 더이상
기대할수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남편앞으로 아무 재산이 없는 이상황에서
제가 시댁에서 위자료라도 받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결혼후 시댁어른들과 계속 같이 살았구요, , 아이들 교육비,양육비는 내가냈고,어머님 생활비로
매달 50만원씩 제가 드리고 살았습니다,,6년간은 집에서 애들과 시부모님 봉양했었다가
그이후7년간은 제가 벌어서 생활을 유지해나갔습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중에도 외박이 잦았고 아이들한테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남편대신 그역할을 해주셨지만 지금은 아버님이 돌아가신마당에 어머님과 아들과의
사이도 좋지않고 이혼하지않은상태에서 아이들과내가 따로 독립하길원하지만
시댁에서는 별반응을 보이지않고 남편은 계속 정신을 못차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있는데 아이들과 제가 독립하려면 경제력이 필요한데 그동안 남편 빚갑고
아이들 키우느라 저는 돈이 한푼도 없는 상태입니다...지금도 남편의 빚이 남아서 제명의로된것들도
다 갚지 못한상태이지만 거의 갚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거같아서 제생활에도 큰지장이
많습니다 ..제명의로 제대로 할수있는게 없는것도 너무 화가나구요,,

만일 이혼을 하면 시댁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시댁은 지금 시가18억정도의 상가건물과 어머님이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지금 어머니랑
다같이 살고있구요,,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어머님과의 사이도 나빠지고 있어서
이젠 누구도 의지하고 살수없을거같네요,,, 법률에대해서 전 잘모르는데 상속할때 남편과 시동생은
상속포기를 해서 어머님과 아가씨 명의로 되있다고 들었습니다..남편앞으론 아무재산이 없는걸로
되어있는 상태이죠.,, 솔직한맘으론 아이들과 그냥 나오고싶지만 경제적으로 넘 힘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

만일 이혼을 하면 시댁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요컨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에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방조 또는 방치 등이 있었다면, 시어머니에게 일부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위 사실이 없다면,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소송 진행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또한, 시어머니의 장남(질문자님의 남편)에 대한 '혼인파탄을 우려한 고의' 로 상속포기를 종용하였다면, 이 역시 쟁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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