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신고★-이혼신고시 기재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제79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①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6.3, 2005.3.31>
1. 당사자의 성명•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
4.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5.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재판상 이혼의 신고서에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친가가 없거나 그 본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혼 당시의 본적지에 일가를 창립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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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①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6.3, 2005.3.31>
1. 당사자의 성명•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
4.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5.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재판상 이혼의 신고서에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친가가 없거나 그 본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혼 당시의 본적지에 일가를 창립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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