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빚]-이혼-채무-이혼시 부부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의 빚은 원칙적으로는 각자 부담입니다. 결혼전에 생긴 각자의 부채는 이혼시에 각자 부담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빚을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빚이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가정생활을 위해 발생하게 되었다면 부채를 부담하게 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넘기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남편이 부인 명의로 신용 카드를 받급하여 회사 운영 자금으로 이용 한 경우 - 카드대금은 남편에게 귀속
예) 부부가 함께 운동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그 액수를 분배하여 함께 부담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이혼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진행]-이혼-이혼을 결심했는데, 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같이 살아야 하는지? (0) | 2015.06.24 |
---|---|
[재산분할]-이혼-패물.가전집기-이혼 전에 옷이나 패물을 가지고 나오면 재판에 분리하나요? (0) | 2015.06.24 |
[위자료]-세금-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0) | 2015.06.24 |
[위자료]-세금-양도세-이혼시 위자료가 양도세 대상인가요...? (0) | 2015.06.24 |
[자동이혼]-가출-가출한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 이혼이 되나요? (0) | 201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