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선임]-민/형사소송 합의 대행 업무
법률대리인이 선임 될 경우 의뢰인의 모든 법률적 대리업무를 변호사 이름으로 법률사무소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이 선임 될 경우 의뢰인의 모든 법률적 대리업무를 변호사 이름으로 법률사무소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 통고(내용증명.합의서작성), 현재 발생된 분쟁 합의 대행, 향후 예상되는 소송준비를 동시에 진행가능
▒▒▒▒합의 대행 분야▒▒▒▒▒
1.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보험사고나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대행
1.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보험사고나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대행
2. 민/형사사건 합의 대행
3. 기타 법률대리인 선임 가능한 모든 합의 대행
3. 기타 법률대리인 선임 가능한 모든 합의 대행
▒▒▒▒법률대리인 선임 범위▒▒▒▒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 소송비용 확정신청
11.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기타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등기부를 보는 방법 (0) | 2016.07.12 |
---|---|
[법률지식]-회사-법인격부인론 (0) | 2015.06.23 |
[계약해약]-계약후 24시간내에 자유로 해약할 수 있나요? (0) | 2015.01.13 |
나홀로소송이란? (0) | 2015.01.13 |
[법무법인 소개]-다정 법률상담소 인사말 (0) | 201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