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이혼-이혼후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시댁과의 갈등으로 작년 11월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1.전남편의 형들 3명이 30이 넘어 40이 다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아 저흰 동거를 하며 약 10년을
시어머니와 형들을 부양했습니다.
2.형들이 놀며 문제를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남편돈600만원과 제돈 400만원을 합해 천 만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혼후 제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형제들 모두 모르는 일이라며 돌려줄 생각을 안합니다.
3.고졸인 3살위인 남편이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7학기를 대주고 취업을 시켜주고, 중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비 다 대주고 살려냈습니다.
4.저희가 정식결혼하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 생활이 어려워 시어머니와 형제에게 생활비를 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돈을 내 놓으라고 학대를 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바로 위의 형이 상습적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고 저희 가족을 다 찢어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너같은 년을 낳은 년놈도 죽여야 한다' 며 저희 부모까지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5.제 남편이 어머니 생신이라고 방문하였는데 동생까지 합세하여 네명의 형제가 집단 폭행을 하였습니다.
6.주요 당한 사례는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 살 수가 없어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7.시댁식구들 한테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큰아들 작은 아들이 잇으나 모두 모른다고 하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첩과 살며 저희의 고통에 대해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남편을 증인으로 세울수 있는지요.
조언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의 시기가 작년 11월이면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 위자료의 경우 이혼후 3년 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위에 말씀드린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없는 경우를 전제합니다.
2. 전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혼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다면 전 배우자의 가족을 상대로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이혼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분할]-협의이혼-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0) | 2015.06.30 |
---|---|
[간통]-이혼사유-남편이 간통한 경우 상대방 여자만 고소하여 처벌가능한지요? (0) | 2015.06.30 |
[재산분할]-이혼-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받을려면 힘든가요? (0) | 2015.06.30 |
[폭력남편]-이혼사유-폭력남편-폭력남편,이혼문제 제발 좀 도와주세요 (0) | 2015.06.30 |
[파혼]-파혼사유-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요? (0) | 201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