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친권자 변경]-이혼-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6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하거나 협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민법에서는 친권자변경은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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