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약혼해제사유(파혼사유)-학력과 직업 등이 허위인 경우의 약혼해제사유 여부
질문: 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학력과 경력, 직업을 속였습니다. 이 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또한 이를 속인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806조). 다만 본인에게도 상대방의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을 조사해보지 않고 경솔히 약혼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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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학력과 경력, 직업을 속였습니다. 이 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민법 제804조의 법정약혼사유 중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므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중매를 통하여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속여 약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약혼의 해제는 적법한 것이 됩니다(민법 804조).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므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중매를 통하여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속여 약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약혼의 해제는 적법한 것이 됩니다(민법 804조).
또한 이를 속인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806조). 다만 본인에게도 상대방의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을 조사해보지 않고 경솔히 약혼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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