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간]-진단기간이 길면 보상금도 많아지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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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진단기간]-진단기간이 길면 보상금도 많아지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피해자들은 초진 진단기간이 길게 나오면 그에 비례하여 보상금도 많아질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진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금이 많은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완치가 안되고 후유장해가 남는지 여부와 장해기간 및 장해정도의 다소에 따라 합의금이나 보상금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경비골간부분쇄골절로 초진이 16주 나왔으나 나중에 뼈가 똑바로 잘붙어서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2천만원이 안될 수도 있으나, 초진이 8주나왔더라도 십자인대파열로 영구장해가 남았다면 보상금이 그보다 몇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진단기간이 아니라 후유장해정도와 그 기간이 많을 수록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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