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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형사]-횡령-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여부

[형사]-횡령-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여부

『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여부』 

질문:

甲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은행에 가기가 어려워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乙에게 밭을 판 대금 2,000만원을 
乙의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甲이 원할 때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乙도 그에 응하여 위 돈을 乙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해두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갑자기 사망하고 甲의 상속인 丙이 乙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乙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폐지, 현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규정되어 있음)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領得)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특별한 사유 없이 甲의 상속인 丙에게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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