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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험금]-판례-사망보험-술 마시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판례-사망보험-술 마시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보험금]-판례-사망보험-술 마시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甲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사망하였는데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 급하는 것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요건이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 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한편, 위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보험자의 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 28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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