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일실수입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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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연손해금]-일실수입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시점은...?
甲은 乙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부염좌의증 및 전흉부좌상을 입고, 약 1개월 후 제4, 5요추간판탈출증까지 발병하여 노동능력상실율 30퍼센트의 장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치료비만 부담하고서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원치료기간 15개월 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전액을 청구하였고, 치료종결 후부터 노동가능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청구하면서, 그 합계금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답변서에서 甲이 제기한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불법행위시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연5푼의 비율로 청구한 부분이 잘못되었고, 현가산정시점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연 5푼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실수입손해에 대하여 현가산정의 기준시점 이전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발생할 일실수입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 하되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나,
불법행위시 이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비하여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였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결과가 되어(일종의 과잉배상이 됨)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즉, 판례에 의하면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이고, 다만 그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는 것도 허용되나, 어느 경우에든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일실수입 중 치료종결 후부터 노동가능기간까지의 부분에 관하여서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치료종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입원치료기간 15개월 동안의 일실수입도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일실수입 합계액에 대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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