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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자료]-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위자료]-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등 사망시의 위자료 산정은 크게 소송으로 하는 경우와 보험사와의 합의시 약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기준입니다.

1. 소송기준 

소송 기준은 성인이 사망한 경우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1억원). 물론 지방법원의 경우는 다소 낮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이 사망한 경우는 위자료를 1억 2,000만원 정도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 나이, 생활정도, 가해자와 합의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8000만원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의 6/10정도 금액을 감액합니다. 

예컨대 피해자 과실이 30%이면 8,000만원에서, 30%에 대한 6/10인 18% 금액 약1,440만원을 공제하므로 위자료 인정액은 6,560만원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위자료 산정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000만원 × [ 1 - ( 피해자 과실율 × 6/10 ) ]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례금(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정하므로,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을 잘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형사합의금에 대해 합의시 채권양도를 받으시고 가해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하면 공제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합의서 양식은 저희 다정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합의서 견본을 참고하시어 작성 하시면 됩니다.

 

2. 보험약관 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 위자료는 사망자가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4,500만원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4,000만원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은 과실비율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정해두고 있어 소송하는 경우보다 공제액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소송으로 갈 경우 더 주어야 할 것이 뻔하므로 특인을 인정해서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가는 경우가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에서 이가면 소송비용 역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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