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배달사고]-치킨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질문 : [오토바이배달사고]-치킨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에 고용되어 업무 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리고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될 경우에는 산재 승인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잔존 장해에 따른 장해 급여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 역시 가능하며, 물론 비급여분을 제외한 치료비 또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분쟁]-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0) | 2016.07.05 |
---|---|
[산재분쟁]-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0) | 2016.07.05 |
[산재분쟁]-정규직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계약직)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0) | 2016.07.05 |
[산재교통사고]-교통사고 치료 병원을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산재 요양 승인 여부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0) | 2016.07.05 |
[산재분쟁]-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0) | 2016.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