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사망]-판례-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46382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공2000상, 479),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공2000하, 2087)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안경숙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8. 선고 2000나16444, 1645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소외 망 인영근과 사이에 위 망인 소유의 경기 42러7510호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8. 8. 1.부터 1999. 8. 1. 까지로 하여 자기신체사고 중 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1999. 2. 3.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늦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가 시동을 켜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잠을 자던 중 같은 달 4일 04:00경 승용차 내 뒷좌석 부근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승용차가 전소되는 바람에 전신소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화재발생 당시 위 승용차의 엔진, 전원케이블, 연료탱크 및 그 연결라인 등 그 고유의 장치에 화재의 발생원인으로 단정할 만한 특별한 결함은 없었고, 외부에서 발화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특이한 점도 없었으며, 따라서 위 화재는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다가 떨어뜨린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나아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망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한 방한 목적 등으로 시동을 켜놓은 것에 불과하고, 망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승용차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화재로 말미암아 소사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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