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판례-증권회사 직원이 주가폭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원인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2-9-7 선고 2012구단10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당사자
【원 고】 원고
【피 고】 ㅇㅇㅇㅇㅇㅇ
【변론종결】 2012. 7. 20.
주문
1. 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03. 10. 20. ○○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10. 4. 1.부터 소외 회사의 대구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1. 8. 10. 07: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모 아파트 출입구 지붕 위로 투신하여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성적이면서 자존심과 책임감이 강한 망인은, 주가 폭락으로 인해 투자자인 고객들의 투자금 중 46억 원 상당의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자신의 업무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일부 고객들에게 손실보전을 하였지만 모든 고객들에 대한 손실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손실보전과 관련하여 지점장을 비롯한 동료직원들에게 인사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심한 죄책감과 함께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고 우울증 증상이 심화되어 자살을 선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 망인은 2003. 10. 20. 소외 회사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4. 11. 1.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음 2005. 4. 1. 차장(정규직 2급)으로 승진하고 2010. 4. 1.부터 소외 회사의 대구 모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여 왔다.
- 망인은 주식 중개, 펀드 판매, 선물옵션 영업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업, 시황설명회 개최, 고객 개발 및 관리, 예탁자산의 유치, 금융상품(수익증권, 채권, CP, CD, 증권저축 등) 영업 등 증권영업 및 자산관리영업을 담당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6:00까지이고,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고객을 만나는 경우 다소 늦을 뿐 대체로 일찍 귀가하는 편이었다.
- 망인의 임금은 매월 6,301,110원 정액에, 개인별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별도로 지급되었다.
- 2011. 6. 8.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대구 모지점에서는 망인을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망인과 같이 증권영업을 수행한 직원은 총 8명이었다.
-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1987년 내지 1988년경부터 B증권에서 증권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 망인이 소외 회사 대구 다른 지점에 근무할 당시에는 추가수당을 받고 포상으로 가족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대구 모지점은 교통이 복잡한 대구 모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어 고객 유치 등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
2) 소외 회사의 투자운용 영업기준
- 투자운용 영업형태는 브로커리지(brokerage) 영업으로 영업직원 본인의 판단하에 고객의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정한 투자상품 및 투자운용방법을 권유하고 소외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여, 지시하지는 않는다.
- 투자운영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으로 주기적인 관리를 하나, 투자운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손실보전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관련 법규 위반의 권유 및 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소외 회사가 고객에 대한 손실금을 대지급한 경우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다.
- 투자운용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모든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고, 정당한 영업행위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근로자(영업자)의 손실보전 책임은 없으나 민사소송을 통한 법위반 사실이 증명될 경우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 손실을 보전한다.
3) 주식시장의 시세 폭락과 관련한 망인의 업무 등
- 망인은 2011. 3.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2011. 4.경 선물옵션매매에서 고객들 투자금 중 약 10억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 그 후 망인은 큰 손실을 입은 일부 고객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게 되었고, 망인은 2011. 4. 18. 고객 중 유모씨에게 “옵션계좌 2억 원 입금분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고 1년 이내에 만회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원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족분을 손해배상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2011. 4. 20. 고객 중 권모씨에게 ‘원고가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승인하고, 이에 관한 담보로 원고가 거주하던 원고 명의의 대구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에 관한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공증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식시장의 시세는 2011. 8. 2.부터 폭락을 시작하여 6일 연속 매일 50 내지 70포인트 급락하여 주식시장에는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sidecar)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발동되었다.
- 2011. 8. 1. 코스피(KOSPI) 지수(종가)는 2,172.31이었으나, 위와 같이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1. 8. 9. 코스피 지수(종가)는 1,801.35였다.
- 위와 같은 증시의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한 코스피 지수의 폭락은 망인이 예측했던 구간을 크게 벗어나게 되어, 망인은 고객들의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하여 운용했던 선물옵션계좌에서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2011. 8. 9. 반대매매 등으로 선물옵션 계좌(14개)에서 고객의 투자금 중 약 41억 원(4,165,606,804원)의 손실과 약 5억 원의 미수채권이 확정되었다.
- 망인이 운용했던 파생상품매매 중 선물옵션매매는 주식 등 다른 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매우 높아 주가 폭락 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망인의 손실이 확대되었다.
- 망인의 위와 같은 투자운용 손실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별도의 제재 사실은 없었으나, 망인이 사망한 후 소외 회사에 망인과 관련한 민원이 5건 이상 접수되었고, 대지급을 하고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등 망인의 법규 위반사항이 밝혀져 소외 회사는 2012. 3. 16. 이모 지점장에게 감봉 3월, 망인에게 정직(불조치)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망인이 사망한 직후 망인과 관련하여 고객 6명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합계 2,125,159,090원에 이르고 이 중 1명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4) 망인의 사망 경위
- 망인은 2011. 8. 10. 06:50경 출근을 위해 자택에서 나온 후, 같은 날 07:23경 이모 지점장에게 “지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과 김 부장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손실 난 모든 고객들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죽음으로 죗값을 대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7:25경 원고에게 “○○아 미안하고 정말 사랑해. 힘들어도 잘 이겨내야 해. 엄마가 욕심이 많아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원고가 망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휴대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망인은 같은 날 07:30경 투신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5) 망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상황 등
- 망인은 1963. 3. 12.생으로 사망 당시 48세였고, 키는 174㎝, 몸무게는 60㎏정도였다.
- 망인은 처인 원고와의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대학생 1녀, 고등학생 1남)를 두고 있고,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이를 간호하는 어머니와는 분가하여 살고 있었다.
- 망인은 지금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은 없다.
6) 의학적 소견
가) 사체검안서
망인의 직접 사인은 추락사에 배치되지 않음
나) 의사의 2011. 9. 5.자 소견서
- 병명 :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 치료 소견 : 2011. 8. 4.부터 주가 폭락으로 인하여 업무상 고객들에게 수십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 폭락이 이어져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심한 고민과 자포자기 상태 등 우울증상을 보였으며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내성적이며 남에게 손해를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경우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자살은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측 자문의
(1) 원처분기관 자문의
망인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자살을 초래할 만한 정신과적 질환이나 중증의 정신과적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망인의 자살과 업무 내용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번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관,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1. 3.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하여 고객들 투자금 중 약 1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고객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 중 일부 고객에게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양도하는 공증증서까지 작성한 점, 망인은 고객들의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에 비해 위험률이 높은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2011. 8. 2.부터 폭락을 시작하여 2011. 8. 9. 반대매매 등으로 선물옵션 계좌에서 고객의 투자금 중 약 41억 원 이상의 추가 손실을 보게 된 점, 위와 같이 손실이 확정되자 망인은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자살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당시 고객 투자금의 엄청난 손실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처와 자녀 2명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이외에는 특별히 자살할 만한 다른 동기나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자살 전에 보인 망인의 행동, 자살시간, 장소와 방법의 선택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로서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고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15% 정도가 자살에 의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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