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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유족]-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녀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3. 부모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성년이 직계비속이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입영된 현역병, 소집된 상근예비역, 전환 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입영된 현역병, 소집된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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