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한 귀하 및 가족에게는 최종등록결정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이 이루어지니 관련사항을 숙지하시어 의료혜택을 받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의료지원내역
구 분 | 내 용 | 비 고 |
대상자격 | ㅇ국비진료대상자 - 전․공상군경(고엽제후유증),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준용․지원대상자, 애국지사, 광주부상자로 등록신청한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참전자 감면진료 및 등록결정 후 국비진료 ㅇ감면진료대상자 - 국가․독립․광주예우법 신청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신청자 | |
지원시기 | ㅇ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일 ~ 등록결정일 ※ 등록신청일부터 보훈병원 진료신청 가능 | |
지원내용 | ㅇ국비진료대상자 - 전국 5개 보훈병원 진료시, 우선 일반환자로 진료 후 등록결정여부에 따라 소급환불 조치 →국가유공자 결정시 상이처 포함 전 질환 진료비 환급 →등외판정시 해당 상이처 진료비 환급(전․공상 군인에 한함) ※국가유공자 최종결정시까지 보훈병원 입원중일 경우 진료비 유예조치 - 보훈병원에서 해당 상이처(질환)의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진료실시 ㅇ감면진료대상자 : 보훈병원 진료에 한하여 등록결정후 감면율에 따라 환급 | 관련법령 (등록 신청일 소급) 보훈병원 운영규정 제6조 |
진료신청 | ㅇ보훈병원 진료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가능 | |
유의사항 | ㅇ보훈병원 진료원칙(반드시 보훈병원 진료신청 필요) ㅇ진료비 지급비대상 - 보훈병원 진료신청을 거치지 않은 일반병원 진료비 일체 -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일 이전의 진료비 | |
서울보훈병원 02)2225-0111, 부산보훈병원 051)601-6000, 광주보훈병원 062)602-6114,
대구보훈병원 053)630-1001, 대전보훈병원 042)939-0111
<안내사항확인>
ㅇ 안 내 일 시 : 200 년 월 일
ㅇ 안 내 장 소 : 보훈(지)청 보상과
ㅇ 안내 담당자 : 보훈(지)청 보상과 등록담당
ㅇ 등록 신청자 : 본인 (서명) 보호자 (서명)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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